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& 조손가족 지원금 총정리알려드릴게요
한부모가족, 조손가족이라면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.
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 양육비, 교육비,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한부모가정으로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저소득 한부모가족 (부모 중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)
- 조손가족 (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키우는 가정)
※ 단, **소득인정액이 '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'**여야 하며, 다른 법률(국민기초생활보장 등)로 이미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💰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및 금액
지원 항목지원 대상금액
아동양육비 |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(고등학생은 22세 미만까지) |
자녀 1명당 월 21~23만원 |
추가 아동양육비 |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| 자녀 1명당 월 5만원 |
25~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| 자녀 1명당 월 10만원 | |
25 (고3까지는 22세까지 인정) |
자녀 1명당 월 5만원 | |
아동교육지원비 | 중·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| 자녀 1명당 연 9.3만원 |
생활보조금(생계비) |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정 | 가구당 월 5만원 |
❗한부모가정 지원 제외 대상은?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항목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-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, 생계급여 수급자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/생계 지원 수급자
- 청소년 한부모가정(24세 이하)의 5세 이하 아동 → 이미 별도의 고액(월 37~40만원)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음
📌 신청 시 알아두세요
- 복지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- 복지급여는 압류·양도·담보 제공 불가하며, 지정된 계좌도 압류될 수 없습니다.
- 부정수급 시 처벌: 거짓으로 수급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,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정수급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.
📎 꼭 확인하세요!
- 복지 자금 대여제도도 운영 중이며, 이는 별도로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, 필요 서류와 절차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✨ 마무리 정리
👉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라면, 놓치지 말고 양육비·교육비·생계비 꼭 챙기세요.
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고, 자격만 되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.
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